학폭 1호 초등학생 때 받은 1호 처분은 초등학교 졸업 후 기록이 없어진다고
초등학생 때 받은 1호 처분은 초등학교 졸업 후 기록이 없어진다고 들었어요.근데 학폭 신고는 22년 10월에 했고 학폭 처분은 초등학교 졸업 후인 23년 1월에 나왔어요.이런 경우 졸업한 후 처분이 나왔으니깐 중학교 졸업 후에 기록이 없어지나요?아니면 초등학생 때 신고한 일이니깐 이미 기록이 없어진건가요?혹시 다른 기준이 있나요? 아예 안없어질수도 있나요..?그리고 요즘 학폭기록 있으면 대학, 취업이 어렵다는데 영향이 갈수있나요...?1호 받았고 그전에 학폭 간 적 없어요김선호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