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범위가 궁금합니다
수시지원하고 싶은 대학 모집요강을 살펴보던중 일반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에 한부모가정지원법 제 5조 및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가 양육권이 있으시고 현재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왔는데 이 경우는 저 법에 적힌 지원대상자는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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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지원하고 싶은 대학 모집요강을 살펴보던중 일반전형이 아닌 다른 전형에 한부모가정지원법 제 5조 및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해서 어머니가 양육권이 있으시고 현재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왔는데 이 경우는 저 법에 적힌 지원대상자는 아닌거죠??
한부모가정지원법 제 5조 및 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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