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안주는 임차인 소액재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개업한지 벌써 8년차입니다ㅎ얼마전 보증금 800, 월세 87만원으로 정상적으로임대차계약을 하고 이미 입주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센서등고장, 보일러문제등을 핑계로계속 차일, 피일 중개보수지급을 미루고있어요(보수30만원) 이게다 마무리되면 준다는 식으로요이건 임대인과 상의할문제지 중개보수지급과 무슨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소액재판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소송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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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중개업한지 벌써 8년차입니다ㅎ얼마전 보증금 800, 월세 87만원으로 정상적으로임대차계약을 하고 이미 입주까지 다 마친상태입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센서등고장, 보일러문제등을 핑계로계속 차일, 피일 중개보수지급을 미루고있어요(보수30만원) 이게다 마무리되면 준다는 식으로요이건 임대인과 상의할문제지 중개보수지급과 무슨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소액재판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소송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집은 임대인과.....협의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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