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언니네 남편이 제 부모 재산 상속 권리가 있다던데

사망한 언니네 남편이 제 부모 재산 상속 권리가 있다던데


언니의 남편(형부)은 장모님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나 유류분 권리가 없습니다.

상속권은 민법상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질문자님과 사망한 언니의 자녀들(외손자·외손녀)이 될 수 있으며, 언니의 남편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또한 어머니가 유언으로 재산을 질문자님에게만 준다고 작성했다면 상속 절차는 진행할 수 있지만, 언니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을 주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형부 개인에게는 유류분 권리가 없기 때문에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처분 시 형부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인 전원의 협의나 상속 절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형부가 직접 상속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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