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4순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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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조카의 경우(3순위인 형제, 자매의 자녀)
혈족상으로는 4촌이 맞지만 온전하게 4순위로서의 상속지위가 아닌
3순위인 형제,자매(조카 기준에서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습상속으로 3순위권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별개로 위 내용이 맞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그 자녀인 피상속인의 조카에게는 대습될 상속내용이 없으니 굳이 상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 대습상속으로 3순위가 되기 때문에 댜른 동순위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아니면 4순위인 방계 4촌의 지위로서
3순위인 형제,자매(조카기준에서는 부모)가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4순위)로서 별도의 단순, 한정,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 위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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