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4순위 관련 문의

상속 3,4순위 관련 문의


피상속인의 조카의 경우(3순위인 형제, 자매의 자녀)

혈족상으로는 4촌이 맞지만 온전하게 4순위로서의 상속지위가 아닌

3순위인 형제,자매(조카 기준에서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대습상속으로 3순위권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내용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별개로 위 내용이 맞다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그 자녀인 피상속인의 조카에게는 대습될 상속내용이 없으니 굳이 상속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 대습상속으로 3순위가 되기 때문에 댜른 동순위 형제자매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아니면 4순위인 방계 4촌의 지위로서

3순위인 형제,자매(조카기준에서는 부모)가 상속포기 시 후순위 상속권자(4순위)로서 별도의 단순, 한정, 포기를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 위 답변 참조.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해제됩니다

AI 분석 및 채팅

3/3
시스템 리소스 로딩 중... 0%

여기를 클릭하면 빠른 로딩(가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