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타 부적격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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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별첨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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