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후 1달도 안되서 이혼 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고 한국 온자 1달 도 안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혼 사유는 돠한 금전 요구 늦은 시간 까지 큰소리로 영상통화 (11-12시) 부모님이 오사면 방에서 나와 인사도 안하 없는 사람 취급 등등 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받았습니다.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출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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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이고 한국 온자 1달 도 안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혼 사유는 돠한 금전 요구 늦은 시간 까지 큰소리로 영상통화 (11-12시) 부모님이 오사면 방에서 나와 인사도 안하 없는 사람 취급 등등 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받았습니다.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출국 해야 하나요?
외국인 등록증 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합니다.
이혼하려면 신속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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