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출근 안하는 경우 알바 면접을 한 뒤 바로 붙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다음주 주말부터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출근 안하는 경우 알바 면접을 한 뒤 바로 붙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다음주 주말부터 근무하기로

알바 면접을 한 뒤 바로 붙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다음주 주말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출근을 못한다고 하고 근무를 안한 경우는 근로가 인정이 안되어서 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무효가 아니고 근로자 본인 희망에 따른 계약의 해지 입니다.

그 누구도 근로자에게 근로를 이행하라고 위약금을 물린다던지 강제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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