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후 출근 안하는 경우 알바 면접을 한 뒤 바로 붙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다음주 주말부터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출근 안하는 경우 알바 면접을 한 뒤 바로 붙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다음주 주말부터 근무하기로
알바 면접을 한 뒤 바로 붙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다음주 주말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출근을 못한다고 하고 근무를 안한 경우는 근로가 인정이 안되어서 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알바 면접을 한 뒤 바로 붙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다음주 주말부터 근무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출근을 못한다고 하고 근무를 안한 경우는 근로가 인정이 안되어서 이 근로계약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