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채권자가 민사를 걸었는데 좋게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근데 그 채권문제로. 법원에서
채권자가 민사를 걸었는데 좋게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근데 그 채권문제로. 법원에서 약6개월뒤 변론기일날출석통지서가 왔습니다.황당해서 법원에 전화하니. (그건 채권자가. 취하를 안해서그런 것이다.채권자에게 취하를 해달라고하라)이럽니다.이건 정말 괘씸한데. 손해배상청구가 되는지요?날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뿐입니다.
채권자가 민사를 걸었는데 좋게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채권문제로. 법원에서 약6개월뒤 변론기일날 출석통지서가 왔습니다.
황당해서 법원에 전화하니. (그건 채권자가. 취하를 안해서 그런 것이다.채권자에게 취하를 해달라고하라)이럽니다.
이건 정말 괘씸한데. 손해배상청구가 되는지요?
--> "법원에서 약6개월뒤 변론기일날 출석통지서가 왔습니다."만으로는 발생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원에서 말한대로 채권자에게 소취하를 해줄것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