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법
미국 근로기준법 주마다 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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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근로기준법 주마다 다르나요?
노동법은 전국적으로 연방법이 있고 또는 주마다 다르기도 합니다. 연방법으로 되어 있는것은 미국의 기본 근로 기준법이고 최저임금, 초과 근무수당, 아동노동제한등이 있고 주법은 보통 연방법보다 조금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마다 다른 근로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연방 최저임금이 있지만 주법에 따른 최저 잉금은 각주마다 다른데 주 최저 임금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더 높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나 뉴욕의 최저 임금은 높지만 다른 주는 최저 임금이 낮은곳이 많습니다.
연방 노동법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를 주게 되어 있지만 주법중 캘리포니아는 하루 8시간 초과 도 오버 타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휴식을 보아도 연방법에는 의무적으로 되어 있지 안지만 캘리포니아나 뉴욕등은 식사,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고 연방법에는 유급휴가가 의무가 아니지만 일부주에서는 유급휴가나 병가가 의무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육이휴가를 보아도 연방법에는 무급휴가를 줄수 있지만 캘리포니아나 뉴욕은 유급휴가나 가족휴가제도가 있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 근로기준법은 연방법은 같지만, 실질적인 노동 조건은 주마다 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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